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들이 장거리 수학여행 등을 갈 경우 전세버스 운송 회사들과 전세버스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학교 측은 학생 안전을 이유로 ‘제조 연식이 3 내지 5년(또는 7년)을 넘지 않는 버스를 배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특약 조건을 넣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학교들의 수학여행 등의 기간이 봄이나 가을 무렵에 집중되어 버스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하거나 차량 고장 등으로 버스가 부족해 학교 측의 특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자, 학교 측이 차량등록증 사본만으로 버스 연식을 확인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등록증 상 연식을 변조한 후 학교에 변조된 차량등록증 사본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계약불이행 책임을 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내지 2012. 1.경 위 C 사무실에서 D(2005년식) 차량에 대한 시흥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복사한 다음,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으로 ‘7’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연식부분에 위 ‘7’을 풀로 붙이고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시흥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고, 같은 날 해송초등학교의 성명불상 행정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를 통해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자료 제출)
1. 용역계약체결통보, 자동자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