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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42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C’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환전된 금원을 전달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9. 5. 7. 김해서부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내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위 ‘C’의 지시에 따라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경 유선으로 피해자 B에게 "D회사인데 선생님의 신용등급이 높아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E협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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