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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76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고 하거나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발송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2018년 4월 초순경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2,000만 원을 연 5%대의 이율로 대출받도록 해줄 테니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안에 응하여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4. 11.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어 당신이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당신이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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