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나232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피고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임에도 속이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대여금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