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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7나31454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다른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의 피고 대표이사 본인신문결과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 행위에 관하여 D이나 E 또는 F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D이나 E 또는 F의 행위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또는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F이 피고의 사내이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F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D이나 E이 원고에게 현금차용증, 수령확인증, 각 차용증(갑 제6호증의 1 내지 4)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D이나 E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D이나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권한(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이 존재하였다가 소멸한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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