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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1. 2. 선고 84나1179,118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4),103]
판시사항

요건불비로 각하될 것이 분명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사자 일방을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참가한 자라도 그 참가가 요건불비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ㆍ피고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참가인

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이를 허가한다.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독립당사자참가로 생긴 부분은 참가인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2. 4.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금 2,5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1982. 4. 12.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는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를 하기에 앞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함으로써 원ㆍ피고 및 참가인 사이에 현재 3면이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동시에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하므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 참가한 자라도 그 참가가 요건불비로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ㆍ피고의 일방을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참가가 부적법한 것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1982. 4. 12.자의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 4.12.자 합의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인 4인이고 원고가 1982. 6. 10.까지 피고에게 금 3,500,000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나 원고가 위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으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ㆍ피고간의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여 이를 허가한다.

2.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부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이유로서, 소외인은 1979. 1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를 경료받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달 20. 이 사건 토지를 참가인에게 전매하였다가 다시 1981. 12. 16. 이를 원고에게 2중으로 전매함으로써 위 관계인들 상호간에 분쟁이 있던중, 1982. 4. 12.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 참가인 및 위 소외인등 4인은, 원고가 1982. 6. 10.까지 피고에게 금 3,500,000원, 참가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고, 위 날짜까지 위 금원지급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가 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는바, 1982. 6. 10.까지 원고가 위 약정상의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가 참가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승소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청구인으로, 원ㆍ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던중 위 4인은 1982. 4. 12.에 이르러, 원고가 1982. 6. 10.까지 피고에게 금 3,500,000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금 5,6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위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위 합의는 원ㆍ피고간에 있어서는 매매계약 또는 그 유사의 쌍무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위 변제기 이후일지라도 원고는 위 약정의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각서,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5호증의 2, 3(각 현금보관증), 4(영수증),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매매계약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심증인 김정자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인은 1979. 1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18,2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달 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금 20,650,000원에 전매하였으며, 1981. 12. 26.에 이르러서는 이를 다시 원고에게 금 21,000,000원에 2중으로 전매한 사실, 그런데 소외인은 피고에 대하여서는 매매대금중 금 5,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서는 1982. 2. 18.경까지 도합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계약관계를 마무리 짓지 못하여 원ㆍ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소외인사이에 상호분쟁이 있어온 사실, 그러자 1982. 4. 12.에 이르러 위 4인은, 소외인이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을 금 3,500,000원으로 감액하고, 동 소외인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반제하여 계약을 청산할 금액을 금 6,500,000원으로 확정하는 일방, (가) 피고는 1982. 6. 10.까지 금 3,5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일체를 양도하며, (나) 원고는 1982. 6. 10.까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수하고, (다)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날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양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1982. 4. 12.자 위 4인의 합의는, 원고주장과 같이 원ㆍ피고간에 새로운 매매계약 또는 그 유사의 쌍무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다만, 원고가 1982. 6. 10.까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되, 원고가 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고 피고는 피고와 소외인간 및 소외인과 피고보조참가인간의 계약이행을 기다려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중간생략등기를 하겠다는 취지로서, 원고가 위 1982. 4. 12.자 합의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합의에 따른 금원지급을 선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는바, 나아가 원고가 그의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김정자의 일부증언(앞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뒤에서 인정하는 바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본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영수증), 2, 3(각 공탁서), 갑 제6호증(공탁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위 합의와 동시에 피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기인 1982. 6. 10.이 경과하도록 그 지급을 지체하다가 위 날짜가 훨씬 경과한 뒤에야 피고에 대한 잔금 1,500,000원을 두번에 나누어 금 1,000,000원을 1983. 2. 19. 서울민사지방법원 83년 금 제 (번호 생략)호로, 금 500,000원을 1984. 1. 16. 같은법원 84년 금 제 (번호 생략)호로 공탁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할 금 6,500,000원도 1984. 1. 12. 수원지방법원 84년 금 제 (번호 생략)호로 공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1982. 4. 12.자 합의에 따른 금원지급의무를 이행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며,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재판장) 김용담 김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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