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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6. 3. 6. 선고 84가합1222(본소), 85가합679(독립당사자참가)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1),285]
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건물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신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탁자의 의사표시가 있어 그 합의가 성립되고 공부상에 수탁자가 그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됨을 요한다.

원고

이영기 외 1인

피고

백남석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원묵

주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의, 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원고들의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한 후 소유권보존등기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2.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비동이 피고 소유인 사실 및 피고가 1982.10.20. 위 비동을 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각 확인한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비동에 관하여 위 같은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참가이유로서, 원고는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중 부족한 건축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중 비동(B동)을 참가인에게 1982.10.20. 매도함에 있어 건축허가명의주인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은 같은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대금의 수령시 원고들과 피고는 공동명의로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그 뒤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비동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은 원고들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중 비동이 피고의 소유인 사실 및 피고가 위 같은날 위 비동을 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의 각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비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72조 에 규정된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으로서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와 양립될 수 없는 청구 또는 이에 우선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참가이유가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을 것을 주장하여야 하고, 또한 원·피고에 대하여 각각 자기의 청구를 할 것이 요구되는 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과 참가인이 똑같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다만, 참가인은 이 사건 건물중 비동에 관하여서만 청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본소의 목적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도 또한 우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참가인의 원고 등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건물중 비동이 피고 소유인 사실과 피고가 위 비동을 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데 있으니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청구가 없는 결과가 되므로 이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부동산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건축허가서),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갑 제5호증(내용증명우편)의 일부기재와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각 사진)의 영상, 증인 이성순, 증인 김영태의 각 증언(증인 김영태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0.9.18. 그의 소유인 인천 북구 가좌동 192의 10,1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같은동 140의 15,16,17등 5필지 토지를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는 소외 박명하에게 매도하되, 계약금만 지급받고 위 박명하가 위 5필지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금에서 위 5필지 토지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며 한편 위 5필지 토지의 소유명의가 피고로 되어있고 또 위 5필지 토지잔대금 지급담보를 위해서도 그 건축허가 명의는 피고 이름으로 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위 박명하는 자금사정으로 위 5필지 토지중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대한 앞서 본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와 그 지상에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소외 조인하에게 양도하였고, 위 조인하 역시 위와 같은 지위와 권리를 1981.1.11. 소외 김재홍에게 양도하여, 위 김재홍이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3동의 연립주택을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하던중 역시 자금사정등으로 1981.8.31. 앞서 본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와 그때 까지의 이 사건 공사기성고를 소외 임영원, 장동석에게 양도하여 (피고는 위 임영원 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박명하와 간에 체결하였던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체결을 요구하여, 1981.10.19. 위 박명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앞서 본 매수인으로서의 제반권리를 포기한다는 확약을 받고, 다시 1981.10.29. 위 임영원 등과 이 사건 토지를 금 88,44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조로 합계 금 24,600,000원을 지급받음) 위 임영원 등이 위 연립주택공사를 계속한 사실, 그런데 위 김재홍은 이 같이 위 임영원 등에게 앞서 본 토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와 공사기성고 등을 양도하고서도 이를 다시 1981.11.5. 이중으로 원고들에게 양도한 사실, 그리하여 위 임영원 등과 원고들간에 위 연립주택 건축공사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게되자 위 양자간에는 1982.5.6. 위 임영원등이 앞서 본 토지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물러나는 대신 원고들이 위 임영원에게 금 60,000,000원에 상당하는 연립주택 5세대분(1세대당 12,000,000원)을 3개월 이내에 완공하여 양도해 주기로 하되 위 연립주택의 건축허가 명의가 피고 이름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분양(양도) 카드를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고(이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1982.5.20. 원고들과 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임영원과 체결하였던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위 연립주택의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1982.10.경 사실상 완공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 및 증인 김영태의 일부증언은 위의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쉽게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 이름으로 한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피고의 이름으로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수탁한 이른 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는 피고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장 송달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소유권보존등기일자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피고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고 대지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편의상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그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피고 앞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나아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려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부상의 소유명의를 신탁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있어 그 합의가 성립되고 공부상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었어야 할 것인바, 위에 나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에 허가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건축허가서를 공부라거나 위 허가명의를 소유명의라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공부상의 소유명의가 피고 이름으로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신탁해지로 인한 원고들의 청구도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직접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은 변론으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봉(재판장) 홍기종 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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