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28 2018가단11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159㎡에 관하여 1982. 5.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58. 12. 20.경 경주시 B 도로 159㎡의 소유자이던 C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때부터 국가 또는 원고가 도로 관리청으로서 위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토지에 관하여 1962.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1982. 5. 7.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