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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20. 12:50경 경기 파주시 금바위로 36(와동동)에 있는 파주 운정동 우체국 지점에서, “대출을 해줄 테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수사 도중에 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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