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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0 2019고정7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4. 16:5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중구 남B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 앞에서, “월 2%의 이율로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1. 고객정보표

1.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문의를 하던 중 원리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다소 경솔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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