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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2.14 2006다31252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와 합병되기 전의 E 주식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 등을 작성해 준 C에게 위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교섭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C가 위 확약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급여지급약정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 회사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고로서도 C가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부가적가정적인 판단으로서,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원심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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