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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5.20 2016노6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판 시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 동안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주간에 집을 비운 사이를 틈 타 농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절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절취한 체크카드와 통장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범행 횟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품의 가액이 1,6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절도죄, 준강도 미수죄 등으로 9 차례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14. 대전 가정법원에서 준강도 미수죄로 장기 보호 관찰 및 1개월 소년원 송치처분 결정을 받아 2015. 8. 28. 소년원에서 퇴원하고 보호 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행 도중인 2015. 10. 12. 검거되었다가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을 이용하여 생활비, 유흥비로 소비하고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거나 고급 호텔에 숙박하기도 하였다) 및 피고인이 이미 만 19세에 가까운 나이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적 ㆍ 경제적 지지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유흥을 좋아하고 사치스런 피고인의 소비 성향 및 미흡한 규범의식과 이미 습벽이 되고 용의주도한 절도 행각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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