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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385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와 공갈 관련 범죄로 13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전주소년원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2012. 7. 31.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자립생활관 주거제한’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받고 임시퇴원하였으나 무단으로 위 생활관에서 이탈한 후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불응하면서 공범들과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 등이 필요해지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되풀이한 점, 특히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공범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 또는 유인하여 범행에 가담시킨 정황이 엿보여 죄질 및 성행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이 되면서 어머니 혼자 생계유지를 위해 애쓴 탓에 거의 방임된 상태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뇌장애로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 아버지를 피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배회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비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으며, 그러다가 피고인이 중학교에 입학한 후인 2009년에 어머니마저 뇌출혈로 쓰러져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이 되면서 가정형편이 더욱 열악해졌으며 나머지 가족으로는 현재 갓 20세가 되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누나와 한부모 가정인 이모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도ㆍ감독해 줄 보호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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