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49,332,238원 및 그 중 476,358,976원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0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가합1135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8. 10. 9. “피고 회사는 1,149,332,238원 및 그 중 금 476,358,976원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08. 8. 7.까지 연 19%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피고 E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1,149,332,238원 중 (1) 664,035,304원 및 그 중 223,449,190원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2008. 8. 7.까지는 연 19%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8. 11.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이 사건 판결금 채무’라 한다). 나.
망 E은 2009. 8. 4. 사망하였고, 위 E의 1순위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F과 직계비속인 G, H이 있었는데, 위 F, G, H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느단36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9. 9. 9. 위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망 E의 차순위 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피고 B, C, D 3인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 및 망 E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