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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348 (1)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안산시 단원 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인터넷 사설 경마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인 ‘I ’를 통하여 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고, 손님들 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8.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H을 만 나, 피고인은 H에게 매주 75만 원을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인터넷 사설 경마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인 ‘I ’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B은 H에게 ‘A 가 니가 수원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받게 될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니, A 밑에서 잠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 는 취지로 제안하여 H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6. 8. 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H이 인터넷 사설 경마 중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모니터 5대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 본체 1대를 H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컴퓨터 본체 1대는 그 무렵 H으로 하여금 직접 구매하게 하여, H은 2016. 9. 23. 경부터 2016. 11. 6. 경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걸쳐 천안시 서 북구 K 404호 자신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가 개설한 위 사설 경마 프로그램 ‘I ’에 ‘L’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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