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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13 2013도16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과 사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각 점에 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그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고, 다만 파기환송되는 K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과 포괄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환송되었을 뿐이므로 그에 대하여 다시 불복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827 판결 등 참조).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각 위증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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