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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2016도129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W 관련 액면금 7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주식회사 BO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에 대한 액면금 5억 7,200만 원의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손해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위에서 본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이유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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