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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500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감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동이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사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술을 마시면 평소와 달리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후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는 바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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