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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8나38496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

) D는 ‘H’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H(한글을 주소창에 입력하여 웹페이지를 찾아가는 인터넷주소 체계) 등록사업을 영위한다.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2003. 8. 18. D에서 분사된 자회사로서 도메인 등록 대행 관리 피고는 국제도메인 등록기관에 국제도메인 등록 또는 기간연장 업무를 하는 국제도메인등록사업을 영위하고, D의 한글인터넷 주소사업의 영업파트너로서의 업무도 영위한다. 및 컨설팅 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 및 정보제공기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한편 피고 대표이사 G은 D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D의 본점과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같다.

나. 피고와 D는 2003. 8. 31. 사업양수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D’이고, 을은 ‘피고’이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영위하는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인터텟 주소(도메인) 관리기구 의 Accredited Shared Reigstrar 자격과 권한을 제외한 갑이 보유하고 있는 국제도메인(.com, .net, .org., .biz, .info, .name, .tv, .cn 등) 등록사업의 특정부문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이를 양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수도 목적물) ① 갑은 자신이 영위하는 국제도메인 등록사업의 특정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② 전항에 의해 양수도할 국제도메인 등록사업 특정부문은 갑의 국제도메인 등록사업에 제 공된 물적 설비를 비롯한 유무형의 자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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