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경 E에게 양주시 F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E는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2010. 11. 8. G에게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리와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할 권한을 위임한 뒤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외벽단열 공사를, 선정자 C은 전기공사를, 선정자 D은 미장 및 방수공사를 각 G로부터 재하도급받았다. 라.
1)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2. 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선정자들이 G와 함께 또는 G의 위임을 받으면 공사대금을 직접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직불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2. 1. 27. G로부터 공사대금의 직접 수령에 관한 위임장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직불약정 당시 원고와 선정자들이 마무리공사를 한 뒤 건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필증을 제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직불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마무리공사와 필증 제공 및 준공검사에 협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