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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4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 2005.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6.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6.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3: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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