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4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3: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