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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9 2019고단2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2:5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단속지점인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89)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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