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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1:4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 여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고, 최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가석방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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