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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가단1016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D와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합280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26. ‘D와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2.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4267호로 E의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8년 금 제7830호로 7,891,962원이 공탁되었고, 수원지방법원 C로 실제 배당할 금액 7,873,378원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위 법원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를 동순위로 하여 원고에게 5,087,225원을, 피고에게 2,786,153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9. 4. 17.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E는 F와 공모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F로 하여금 허위의 채권을 신고하게 한 사실이 있었는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E에 대한 채권 역시 허위의 채권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하여 한 배당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06. 9. 21.부터 2009. 9. 30.까지 D에게 합계 2억 1,87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0. 12. 4. D와 사이에, 그때까지의 위 각 대여에 따른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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