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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8 2016가단202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두룡건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9708호 부도금 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8. 2. 1. ㈜두룡건설에게 2006. 2.기 부가가치세 22,522,251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두룡건설은 회생채무자인 ㈜국제종합토건에게 설비공사대금 494,436,322원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

원고는 ㈜두룡건설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7타채690호로 ㈜두룡건설의 회생채무자 ㈜국제종합토건에 대한 회생채권 중 276,884,67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피고는 ㈜두룡건설이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08. 5. 15. ㈜두룡건설의 ㈜국제종합토건에 대한 회생채권을 압류하였다.

바. 2016. 2. 19. 회생채무자 ㈜국제종합토건의 ㈜두룡건설에 대한 회생채무 변제금 21,026,089원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3,023,842원, 한국물류(주) 갑4호증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한국물류(주)는 2014. 11. 25. 중앙토건(주)로부터 ㈜국제종합토건에 대한 회생채권 3억 원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

에게 18,002,247원이 배당되었다

(이하 ‘최초 배당절차’라고 한다). 사. 회생채무자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은 한국물류(주)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47171호로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아. 위 소송에 따라 회수한 금원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금2272호로 공탁되었다.

자. 위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A 배당절차의 2016. 12. 28. 배당기일에서 배당가능금액 17,991,587원 전액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부가가치세 32,529,550원과 그에 대한 중가산금을 교부청구한 피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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