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0. 6. 26. 피고들의 아버지인 F와 사이에, 전북 부안군 G 대 1,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4.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그 후 F를 대리한 F의 처와 사이에, 기존에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던 화장실 증축 부분의 벽체와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8,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들은 2010. 10.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유지분 1/2로 정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F를 상대로 2012. 1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2012가단789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11. 7. “F가 원고에게 51,491,468원(= 이 사건 공사계약상 대금 180,0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상 대금 18,200,000원 -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44,843,000원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1,865,532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F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나1259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F가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상고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다12864호). 원고는 2016. 5.경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피고들과 F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