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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5 2015가단116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안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0. 6. 26. 피고들의 아버지인 F와 사이에, 전북 부안군 G 대 1,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상가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4.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그 후 F를 대리한 F의 처와 사이에, 기존에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던 화장실 증축 부분의 벽체와 창호를 설치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8,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들은 2010. 10.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유지분 1/2로 정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가 F를 상대로 2012. 1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2012가단7890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3. 11. 7. “F가 원고에게 51,491,468원(= 이 사건 공사계약상 대금 180,0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상 대금 18,200,000원 -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44,843,000원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1,865,532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F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나1259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F가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상고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다12864호). 원고는 2016. 5.경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피고들과 F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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