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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9 2014나121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금성토건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피고(변경 전 상호 : 유한회사 토림건설)는 토공사업 등을 각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익산시가 발주한 춘포 대덕선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을 871,47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공사를 피고에게 다시 일괄하도급하면서, 피고로부터 선부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23%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8. 피고의 채권자인 A과 사이에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1150호로 ‘A이 원고에게 427,000,000원을 변제기를 2008. 7. 15.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실제로 A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면 원고의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되, 공정증서상의 채권자는 피고에게 원리금 합계 427,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A으로 정한 것이다. 라.

이 사건 공사는 3차에 걸쳐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그중 1, 2차 공사는 피고가 모두 시행하여 완료하였으나, 3차 공사는 피고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직접 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A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타채3127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익산시로 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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