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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노48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행사무대 제작,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2. 경 주식회사 J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 제이 (CJ) 헬 로비 전( 이하 ‘ 씨 제이 ’라고 한다 )으로부터 F의 행 사진행, 출연자 섭외, 홍보, 행사무대 제작, 설치 등의 업무를 대 금 2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은 후 그에 관한 업무와 자금집행을 총괄한 점, 피고인이 2014. 5. 경 씨 제이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6,000만 원을 공감이라는 업체에 지급하였다가 그 무렵 반환 받아 위 행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한 점, 피고인이 2014.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행사를 위한 무대를 제작, 설치해 주면 그 대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 위 행사의 자금집행에 관한 총괄 표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지급하여야 할 무대 제작, 설치대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행사무대 제작, 설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행사무대 제작, 설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씨 제이로부터 위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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