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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62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의 사고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흥 주점 내에 설치된 무대장치가 변환될 당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유흥 주점 운영자로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주의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변환되는 무대장치에 손을 넣거나 기대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무대장치의 변환, 즉 메인 무대 아래에 있는 간이 무대가 메인 무대 밑으로 들어갈 당시 간이 무대에 손을 짚었다가 왼손이 간이 무대와 함께 밀려들어가 메인 무대와 간이 무대 사이에 있는 2.5cm 의 틈 사이에 끼이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처럼 무대장치가 변환될 때 무대 주변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메인 무대와 간이 무대 사이에 어떤 물체가 꼈을 때 무대장치 변환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과 같은 안전장치 등도 설치되지 않았다.

(2) 무대장치가 변환될 때 간이 무대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메인 무대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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