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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3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지갑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CTV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게에 드러눕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제출한 2018. 8. 24. 자 항소 이유서에는 ‘ 사실 오인’ 과 ‘ 법리 오해’ 부분에 ‘ ’ 표시가 되어 있고, 기타사항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그 내용 중 사실 오인 주장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법리 오해 주장으로 본다.

피고인이 2016. 9. 22.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된 것은 강요 협박에 의한 함정수사이며,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피해자가 동행하지 않았고, 대질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60 면 참조), ③ 피고인도 원심 제 8회 공판 기일에서 “ 씨 팔이라고 말한 것은 맞다.

”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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