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너트, 수도꼭지 등 금속 공작물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2. 28.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 주) 케이 엠 지통상에 알루미늄 잉곳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케이 엠 지통상에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500,352,13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3.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 주) 케이 엠 지통상, ( 주) 피 앤알에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주) 케이 엠 지통상, ( 주) 피 앤알에 공급 가액 합계 4,971,732,223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47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7. 5. 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 주 )G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G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46,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3.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 주 )G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공급 받은 것처럼 ( 주 )G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5,692,893,689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98 장을 발급 받았다.
다.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경 화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