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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합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 E는 무자료 골드 바를 거래하는 자들이고, F은 인천 서구 G에서 금을 추출하는 제련업체인 H( 주)( 이하 ‘H’ 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자, I은 H에서 금 스크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J은 실거래 없이 단기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인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바지 사장이다.

피고인과 E, D, F은 밀수 등 구입 출처가 불분명한 골드 바를 H에서 제련된 골드 바로 둔갑시켜 금 도 ㆍ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무자료 판매사실을 숨기기 위해,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는 사람들을 바지 사장으로 모집하여 다수의 가공 금 스크랩 도매업체를 설립하게 한 후, 실제로 금 스크랩 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금융 근거자료를 만들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무자료 골드 바를 매입한 후 이를 F에게 건네주고, J에게 지시하여 비철금속 도 ㆍ 소매업체인 K을 설립하게 한 후 H에 가짜 금 스크랩을 가져다준 후 금 스크랩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역할을, J은 E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고 금 스크랩을 배송해 주는 등의 역할을, D은 E의 지시에 따라 골드 바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F은 피고인과 E로부터 공급 받은 무자료 골드 바를 H에서 제련한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I은 가짜 금 스크랩 관리 및 E 등으로부터 골드 바를 받아 H로 운반해 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K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D, E,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1. 13. 서울 성북구 L 901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637,491,6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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