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7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2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양미리를 가져왔는데 주방에서 직접 요리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 싱크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총 7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