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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7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92』 피고인과 C는 2013. 11. 3. 00:10경부터 00:40경 사이 서울 강남구 D 빌딩 지하 2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요주점’ 앞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유리 출입문을 부서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과 매출전표 1매가 들어있던 봉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274』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0. 17:11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 792번길 27-1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산 164-2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CD편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기본영역)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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