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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07 2015고단2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1세)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 19:20경 위 C 어린이집 주방에서 젖병을 소독하기 위해 위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주방 안으로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방문을 잠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젖병을 소독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주방 안으로 들어오자 커피포트를 원래 자리에 꽂으려다 엎질러 싱크대에 쏟게 하여 그곳에 등을 기대고 있던 피해자에게 흘러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3도 화상(안면, 경부,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이었던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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