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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1 2016고단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컴퓨터 조립업체로부터 컴퓨터기기 진열장 110개의 주문 제작을 의뢰 받고, 피해자 C에게 위 진열장에 사용될 자재 중 목재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하였다가 피해자에게 그 대금 중 665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7. 20:10 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 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독촉 받는 것에 화가 나 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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