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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19나6865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책갈피(C, ‘이 사건 책갈피’라 한다)을 생산유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서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7.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책갈피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6. 7. 409,500원(= 975원 420개) 상당의 이 사건 책갈피와 70,000원 상당의 책갈피 진열장(이하 ‘이 사건 진열장’이라 한다)을 공급하였고, 2013. 6. 27. 87,750원(= 975원 90개) 상당의 이 사건 책갈피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3.9.6.원고에게 책갈피 위탁판매대금 1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로 더 이상의 판매대금 등을 지급한 바 없다. 라.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책갈피 대금 잔액 347,250원(409,500원 87,750원 - 150,000원)과 이 사건 진열장 대금 70,000원,합계 417,250원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책갈피 대금 잔액 347,250원과 이 사건 진열장 대금 70,000원,합계 417,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진열장 대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책갈피 외에 진열장에 관하여도 물품공급 내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책갈피 대금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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