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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2 2017고정1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재 수출포장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부터 2016. 5. 12.까지 영업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6. 1.부터 2016. 5.까지 임금 합계 15,278,320원과 2015. 5. 1.부터 2016. 3. 31.까지 현장 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1.부터 2016. 3.까지 임금 합계 8,358,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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