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로 2014. 11. 5.부터 2015. 4. 27.까지 현장관리 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4월 임금 44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