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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9 2017고정1317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 경부터 2016. 4. 14. 경까지 식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잔액 11,926,667 원 및 퇴직금 6,353,717원 등 합계 18,280,3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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