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3 2016고단17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4:35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1 층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D 식당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 내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왼손으로 유리 벽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