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0. 22:2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을 위 병원 침대로 옮겨주려는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C (여, 24세)가 피고인을 뚱뚱하다고 비웃은 것으로 오해하고 이해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의식이 없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별내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D(31세)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간호사를 폭행하는 것을 저지한 후 더 이상 참견하지 않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위 D를 쫓아가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에 후송된 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