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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49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3. 2. 28. 2,000만 원, 2013. 4. 1. 9,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2013. 9. 11. 3,000만 원, 2013. 10. 30. 2,000만 원)만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미변제한 6,000만 원(= 2,000만 원 9,000만 원 -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C 주식회사와 원고의 배우자인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 사이에 인천시 부평구 F 토지에 대하여 지상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E이 공사를 하던 중 G조합에 대한 피고의 대출금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부지에 관하여 2013. 7. 16.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후에 원고가 위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았는바, 원고와 D은 위 공사와 관련이 있고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D로부터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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