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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7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7.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288-1 소재 입체로주유소 앞길을 서구청 방면에서 가정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택시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 뒷범퍼 등 458,750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 가입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법률 제10382호,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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