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9.부터 2013. 6. 14.까지 B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B는 피고 회사의 C영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B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B는 2013. 6. 29. 원고에게 ‘피고 회사 C영업소 소유 차량 및 부대시설 일체를 2013. 7. 1.자로 원고에게 인수인계하고, 차량가격은 인수 시점의 중고차 시세표에 준하여 책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소유로 각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B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4, 을 제8, 9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그의 동생 E이 F 주식회사(이하 ‘F회사’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F회사의 자금으로 피고 회사의 C영업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만을 B에게 위탁한 점, F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관한 각 근질권을 설정한 점, 현재 F회사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인도받은 점, B와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