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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22 2014가합61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9.부터 2013. 6. 14.까지 B에게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B는 피고 회사의 C영업소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B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B는 2013. 6. 29. 원고에게 ‘피고 회사 C영업소 소유 차량 및 부대시설 일체를 2013. 7. 1.자로 원고에게 인수인계하고, 차량가격은 인수 시점의 중고차 시세표에 준하여 책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소유로 각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원고에게 피고 회사를 명의수탁자로 하여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B를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4, 을 제8, 9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과 그의 동생 E이 F 주식회사(이하 ‘F회사’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F회사의 자금으로 피고 회사의 C영업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관리만을 B에게 위탁한 점, F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할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정기예금채권에 관한 각 근질권을 설정한 점, 현재 F회사이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인도받은 점, B와 피고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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