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개월 및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2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여수시 E에 유원지 개발 및 풍물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한 (주)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및 피해자 G과 잘 아는 사이로서 피해자를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한편 위 F회사이 여수시 E에 풍물거리를 조성하려던 사업은 2012. 2. 당시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고 위 F회사은 약 43억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인 여수시청으로부터 상가분양에 대한 인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위 풍물거리 상가를 제대로 신축하여 분양해줄 수 없는 상태이고, 위 F회사의 H 유원지 개발사업은 2012. 12. 20경 그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피고인 C은 2013. 7. 당시 F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6개월 후에 이자 2,500만원을 포함한 7,500만원을 지급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절반 가량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H 유원지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완공 후 분양으로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마치 풍물거리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3. 6. 초순경 순천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