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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9 2013나6228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C과 각자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2) 인정 사실 중 (마), (바)항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채권포기약정 다음날인 2011. 1. 7. ① C은 F회사의 대표이사직을, 피고 B는 사내이사직을 각각 사임하였고, ② 원고는 F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F회사이 친환경 벽돌산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KS 인증 기술을 보유한 C이 F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당사자들 합의에 따라, C은 F회사의 사내이사직까지는 사임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채권포기약정에 따라, 원고 등은 E로부터 ‘E 보유의 F회사 주식(전체 주식의 절반에 1주를 더한 것으로서, 5,001주이다)’을 이전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명의이전을 마쳤다.

① 원고 등은 'E가 2010. 10.경 H로부터 F회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지급하지 않은 7,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H의 아들인 M 명의로 2,000주를 이전하였다.

② 원고 등은 채권단 구성원으로서 피고 B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본 K에게 501주를 이전하였다.

③ 원고 등은 F회사 직원인 N한테서 새로이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여자친구인 O에게 2,500주를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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