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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00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회사’이라 한다)와 체결한 2010. 5. 10.자 하도급계약서와 2010. 6.자 계약서에 권한없이 주식회사 F(이하 ‘F회사’이라 한다)의 명판과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위 계약서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당시 D회사과 F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이 직접 날인하였음에도, 원심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특히 원심판결 중 유죄이유로 든 사정 중, 피고인이 2011. 7.경 F회사의 보증을 받았음에도 2012. 3.까지 F회사에 대하여 보전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위 C이 그 전까지는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다가 2012. 1.에 이르러서야 공사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이고, F회사이 공사대금을 보증하게 된 이유는 이미 D회사이 이 사건 공사로 건설되는 주택 3채에 관한 분양(완불)계약서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주었으므로 C으로서는 어차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공사대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원심 증인 C, H, J, I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못하고 상호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여러 계약서 중 유독 이 사건 2010. 5. 10.자 하도급계약서와 2010. 6.자 계약서만이 F회사의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명판이 날인되었고, C이 소지한 위 각 서류에는 F회사의 명판, 인감이 날인되지 아니한 사실{2011. 7. 21.자 확약서(차용증)와 이 사건 2010. 5. 10.자 하도급계약서, 2010. 6.자 계약서에 찍힌 명판과 인감도 다르다}, C이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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