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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24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29,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A 로더(loader, 굴삭된 토사ㆍ골재ㆍ파쇄암 등을 운반기계에 싣는데 사용되는 기계, 2010. 4. 19. 신규 등록됨, 이하 ‘이 사건 로더’라고 한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자 2015. 6. 8. 피고에게 이 사건 로더의 엔진에 대하여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로더의 엔진을 수리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 엔진과 위 엔진에 연결된 토크컨버터를 분리ㆍ탈착하여 피고의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이를 수리한 후 2015. 6. 16. 수리한 엔진과 토크컨버터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가지고와 이 사건 로더에 부착ㆍ조립한 후 이에 대하여 시운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엔진 수리비 12,43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수리된 이 사건 로더를 사용하던 중 2015. 6. 26.경부터 이 사건 로더의 엔진 부분에서 누유가 발생하였고, 2015. 7. 3.경부터는 이 사건 로더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로더의 엔진이 작동하지 않자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3. 7. 13. 미션탈착 전문업체인 B회사에 위 엔진에 연결된 토크컨버터, 미션의 탈착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2015. 9. 9. 이 사건 로더의 토크컨버터 및 미션의 탈착비용으로 B회사에 1,6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7. 20. C회사 기계정비공장에서 토크컨버터를 분해하였는데, 위 토크컨버터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2015. 7. 27. C회사에 이 사건 로더의 파손된 토크컨버터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C회사는 2015. 7. 30.경 위 토크컨버터의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는 2015. 8. 21. C회사에 위 토크컨버터의 수리비로 14,979,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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