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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0. 12. 27. 선고 90가합7408 제4부판결 : 항소
[점유방해배제등][하집1990(3),95]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자체결의만으로 자진철거기간이 경과한 사업구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경우 위 건물 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위 건물의 가액 또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당연 조합원으로서 지장물(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갑이 자진철거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는 관할구청에 행정대집행을 의뢰할 수 있을 뿐 자력으로 이를 철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합이 자체결의만으로 위건물을 철거한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위 건물은 그에 대한 자진철거기간이 도과하여 언제든지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될 형편에 있었고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위 건물이 철거되었다면 갑으로서는 그 비용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던 것이므로 위 조합이 행정대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여 갑에게 그 가액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수 없고, 위 대집행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갑이 그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철거권리자인 위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철거의무의 불이행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서 위 조합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도 없다.

원고

김용선

피고

대현제 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서울 (상세지번 생략) 대 63평방미터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020,52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위 금원지급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사실관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3, 증인 한덕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30.49평방미터를 건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 소유의 위 토지를 포함한 서울 (상세지번 생략) 외 888필지의 국공유지 및 사유지 총 41,492평방미터는 1985.5.18.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건설부 85 고시 227호)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위 개발구역 내의 일부 저지대 토지소유자들이 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가운데 (위 개발구역은 이미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저지대와 영세민들의 집단 거주지인 고지대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는데, 원고를 포함한 일부 저지대 토지 소유자들은 저지대와 고지대 사이의 토지 시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조건 하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위 재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 중 법정수 3분의 2를 훨씬 초과하는 768명의 동의를 얻어 피고 대현제 1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고만 한다)이 결성되고, 1986.1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같은 달 26. 피고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그 사업년도를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8개월(그 후 2차례의 변경인가에 의하여 1991.2.2. 까지로 연장되었다)로 하고 위 개발구역 내 대지상에 아파트 10동 900세대와 복리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연면적 94,921.621평방미터의 규모로 되어 있으며, 피고 럭키개발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착공한 사실, 그런데 원고를 포함한 일부 저지대 토지 소유자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조합의 위와 같은 사업의 시행을 반대하면서 지장물의 자진철거요구에 불응하고 더 나아가 피고조합과 피고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자, 피고조합은 관할 서대문구청장에게 원고 등 소유의 지장물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의뢰하였으나 위 서대문구청은 강제철거의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조합의 대지비행 의뢰를 반려하고 다만 원고를 포함한 미철거 세대에 대하여 자진철거촉구서한만을 발송한 사실, 이에 피고조합은 위 조합원들을 설득하여 대부분은 자진철거를 시켰으나 원고를 포함한 5세대만이 피고조합의 사업시행을 반대하면서 지장물 철거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조합원들은 자체결의에 따라 1988.10.4. 및 같은 해 10.29. 과 11.8. 세 차례에 걸쳐 조합원 가족들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원고 소유의 위 건물을 비롯하여 위 사업에 반대하면서 피고조합의 자진철거요구에 불응한 조합원들 소유의 지장물들을 철거한 사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1 항 에 따른 당연 조합원으로서 피고조합의 정관(을 제5호증)은 제8조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조합원은 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할 아파트 등 건축시설의 분양신청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결의권 등을 갖는 한편, 부담금의 납부의무, 조합기관 결의사항의 준수의무, 기타 관계법규 및 정관에서 정한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26조 제1항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자기 소유 건축물 등 지장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은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사업시행자인 피고조합이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한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지도 아니하고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주택을 불법 철거한 후 피고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있는 사실을 들어 피고들에 대하여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한편 위 건물의 불법철거로 인하여 그 철거시부터 1990.8.14.까지의 임료 상당액과 재건축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3. 점유방해배제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재개발규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법정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피고조합이 결성되고 그 설립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까지 받은 이상 원고는 위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피고조합의 당연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4호 , 제20조 제1항 ), 피고조합에 대하여 위에서 본 제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조합기관 결의사항의 준수의무와 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위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지장물인 위 건물을 자진 철거할 정관상의 의무는 물론 비록 위 법 제41조 소정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라 하더라도 위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피고조합의 토지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조리상의 의무까지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조합이나 위 사업에 따른 아파트 시공자인 피고회사가 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사용한다 하여 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피고조합이 위법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는지, 위 철거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인지 또는 위 법이 준용하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토지수용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면 원고의 점유방해배제청구는 원고의 위 수인의무를 거론할 여지도 없이 주장 자체에 있어 이유없는 것으로 된다)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점유방해배제청구는 이유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조합에 대하여 위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개발구역 내의 지장물인 위 주택을 철거할 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의 철거요구에 불응하여 그 기간을 도과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지장물의 철거의무자가 그 자진철거기간 내에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서는 관할구청에 행정대집행을 의뢰할 수 있을 뿐 자력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조합이 위와 같이 자체 결의만으로 위 건물을 철거한 것은 위법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건물의 자진철거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위 건물은 언제든지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될 사정에 놓여 있었고, 위 철거 당시 관할구청이 피고조합의 행정대집행 의뢰를 받아들여 행정대집행절차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 행정대집행비용을 부담하여 할 지위에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조합이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의 가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건물의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철거권리자인 피고조합에 대한 관계에서는 철거의무의 불이행으로써 얻은 이익으로서 피고조합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다(더욱이 원고는 위 공사의 시공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서도 위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회사가 피고조합과 공동으로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김선우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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